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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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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4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1.25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나. 조례 위임사항 규정 〇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안 제3조) 〇 정례회 운영 관련사항(안건 등) 규정(안 제5조) 〇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안 제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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