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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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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을 위한 별지서식을 보완하여 지급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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