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을 위한 별지서식을 보완하여 지급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9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