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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5 의안번호 371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4.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75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4.15 통보일 2021.04.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의 목적 보완(안 제1조)
나.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3조)
다.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6조)

▣ 수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5호에 신설된 인용 문구 영 제52조제6항은 법규명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치법규의 해석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어 정확한 법규명을 표현하고자 함.

▣ 주요수정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로 수정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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