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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 정비 및 그 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대지 내 조경 식재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준하도록 완화(안 제28조)
○ 용어 및 기관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의2, 제31조, 제35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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