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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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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4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1.19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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