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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202 의안번호 25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조승재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2.11.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2.12.17
주요내용 ▣개정이유
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월정수당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0.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0. 월정수당 변경(안 제3조)
·의정활동비 : 매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 : 연 2,348만원(당초 연 2,179만원 대비 15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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