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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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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202 | 의안번호 | 25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조승재 의원 외 5인 | 발의일 | 2012.11.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2.12.17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월정수당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0.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0. 월정수당 변경(안 제3조) ·의정활동비 : 매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 : 연 2,348만원(당초 연 2,179만원 대비 151만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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