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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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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정책 및 현안사항 등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구조정(안 제5조, 제7조∼제10조, 제13조) - 4국 3담당관 27과 의회1과 1직속기관 2과 1사업소 3과 6개동(증감없음) 국 명칭 변경: [본청] 도시안전국(←안전도시국) (안 제5조,제9조) 국 배치: [본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안 제5조) 부서 신설: [본청] 체육청소년과 (안 제8조) 부서 폐지: [본청] 아동청소년과 (안 제8조) 부서 명칭 변경: [본청] 가족아동과(←가족여성과) (안 제8조)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안 제8조) 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 (안 제9조) 기업일자리과(←기업지원과) (안 제10조) 지역경제위생과(←일자리과) (안 제10조) 자원관리과(←청소과) (안 제10조) [직속기관]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 (안 제13조) 본청 배치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안 제7조)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안 제8조) 도시안전국: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안 제9조)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안 제10조) ○ 정원 조정(안 제21조, 별표 4) - 총 정원: 768명 → 770명(증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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