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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10.19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운영과 초등 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돌봄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추가(안 제9조)
- 다함께돌봄협의체 ⇒ 지역돌봄협의체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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