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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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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10.19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운영과 초등 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돌봄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추가(안 제9조) - 다함께돌봄협의체 ⇒ 지역돌봄협의체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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