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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자문사항을 정비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용료 및 대부료 산출기준 등 법령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문구 수정 등 일부 정비(안 제1조)
○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임 처리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
○ 공유재산의 심의와 자문사항을 명확히하고 심의를 생략하는 사항과 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심의회 간사를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의 장으로 규정(안 제5조)
○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의2제1항)
○ 공유재산의 이용료 및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31조제3항)
○ 변상금 분할 납부 최소 기준액(100만원 → 50만원) 조정(안 제61조제1항)
○ 관계법령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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