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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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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7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자문사항을 정비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용료 및 대부료 산출기준 등 법령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문구 수정 등 일부 정비(안 제1조) ○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임 처리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 ○ 공유재산의 심의와 자문사항을 명확히하고 심의를 생략하는 사항과 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심의회 간사를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의 장으로 규정(안 제5조) ○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의2제1항) ○ 공유재산의 이용료 및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31조제3항) ○ 변상금 분할 납부 최소 기준액(100만원 → 50만원) 조정(안 제61조제1항) ○ 관계법령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제6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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