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8.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추가(안 제14조) ○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5조)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신설(안 제15조의3)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16조) ○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신설(안 제16조) ○ 시행규칙 규정 삭제(안 제8조, 제2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