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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3 의안번호 243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11.1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9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1.12.15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일몰종료되는 사항 등을 삭제하고,
: 지역활성화를 위해 기존 감며낫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0.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
·한센정착농원지원에 대한 감면(안 제3조)
·지방의료원 지원에 대한 감면(안 제5조)
·지식센터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그 밖의 삭제되는 사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7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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