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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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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20. 12. 31.)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면적에 대한 신고가 가능(‘21. 1. 1.)함에 따라 나.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제한요건,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옥외영업장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가능 대상업종 규정(안 제2조)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규정(안 제5조) -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 - [별표 2]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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