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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97
의안종류 결산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 운영에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나. 교육의 위탁(안 제4조)
다. 교육 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교육교재 제작, 교육의 실시 방법 및 교육 통지서의 배부, 교육 이수자 관리 등(안 제6조∼제10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안 제11조)
바. 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안 제12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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