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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12.13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추가를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독립에 따른 명확한 정의 및 의왕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액감면 대상에 시의회 및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주최(주관) 행사 추가(안 제9조제1항)
나. 일부감면(100분의 50) 대상에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및 임신·출산 여성 추가(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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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