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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8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3.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3.18 통보일 2022.03.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
나. 청소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 변경

▣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 가정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
다. 관련법령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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