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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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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김학기 | 발의일 | 2021.10.19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종전 지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했던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향토유적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적’ 개념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안 제3조∼제4조) 다.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및보존관리(안 제7조∼제8조) 라. 향토유적 경비보조 및 집중관리(안 제10조∼제11조) 마. 향토유적 기록작성 보관(안 제12조)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제16조) 사. 홍보 및 표창(안 제1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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