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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3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4.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나 지문이 닳은 어르신일 경우, 본인 인식이 안 되어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유료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일반인은 정부24 등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디지털 행정에 취약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창구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 수수료 면제 시 고무인 날인 외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 표시방법 추가함(안 제7조제5항)
○ 제7조제4항과 제5항 변경에 따른 별표 수정(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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