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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중 시설 사용료의 경우 청소년 감면규정으로 혜택이 있으나 교육수강료의 경우 청소년과 일반 이용자의 금액 구분이 없어 청소년시설의 교육 실현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강료 부분에 대한 청소년 혜택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용료의 경우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되는데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유료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교육단가 조정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수강료 및 사용료 정비(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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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