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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제3조)
○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에 대한 지원(제4조, 제5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등(제6조∼제7조)
- (지원)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 지원 가능
- (절차) 세부 시행계획 수립 후 승인 /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제8조)
- 청년상인 등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가능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 규정(제9조)
- 민간자부담 비율에 따라 귀속 여부 결정 및 관리 위탁 가능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제10조)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목적에 반하는 업종 및 시설에 대해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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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