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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1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2)
- 기존 2022년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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