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5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 발의일 | 2021.11.25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표결방법 정비(안 제41조) 〇 법령에 명시된 경우 외, 무기명 투표 관련 조항 삭제 ※ 기록표결: 투표자 및 찬성·반대의원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 다. 회의록 주민공개 문구 정비(안 제48조) 라.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운영 관련 내용으로 삭제된 2개 조항 반영 〇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정비(안 제38조, 제44조) 〇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신설(안 제54조의2) 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분리 제정에 따른 개정 〇 인용조문 정비(안 제52조, 제56조의2) 〇 심의(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6조의3)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내용 신설 〇 자문위 설치 및 의견수렴(안 제87조) 〇 자문위 구성, 운영 (안 제88조, 제8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