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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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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5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발의일 | 2023.01.19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49조, 안 제59조) ○ ‘간사’ 용어가 포함된 다른 규칙 개정(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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