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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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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9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다양한 신체활동 교구를 어린이집에 대여하여 줌으로써 영유아의 전인발달 도모 ▣ 주요내용 ○ [별표] 이용대상자, 금액, 대여(이용)기준 추가(안 제22조) 장난감도서관: 개인 연회비: 10,000원, 대여기준: 14일 기관(어린이집) 연회비: 10,000원, 대여기준: 14일 교육 및 세미나: 연회비: 10,000원 이하(1회 기준. 교재, 재료비 포함) 프로그램 이용: 부모자녀체험/공연및 행사 연회비 10,000원 이하(1회 기준. 교재, 재료비 별도) 레지오체험학습장: 개인.기관 연회비: 5,000원 이하, 대여기준: 1명, 2시간 이하(1회 기준, 관내는 40% 감면)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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