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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다양한 신체활동 교구를 어린이집에 대여하여 줌으로써 영유아의 전인발달 도모

▣ 주요내용
○ [별표] 이용대상자, 금액, 대여(이용)기준 추가(안 제22조)

장난감도서관: 개인 연회비: 10,000원, 대여기준: 14일
기관(어린이집) 연회비: 10,000원, 대여기준: 14일
교육 및 세미나: 연회비: 10,000원 이하(1회 기준. 교재, 재료비 포함)
프로그램 이용: 부모자녀체험/공연및 행사 연회비 10,000원 이하(1회 기준. 교재, 재료비 별도)
레지오체험학습장: 개인.기관 연회비: 5,000원 이하, 대여기준: 1명, 2시간 이하(1회 기준, 관내는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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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