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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2.13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제정이유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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