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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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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1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나.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국가보훈처에서 수권자 지정이 중지되므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인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안 제8조) 1) 참전명예수당 월 20,000원 인상하여 월 12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 월 20,000원 인상하여 월 10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20,000원 지급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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