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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01.19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행 및 저영향개발기법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 물순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7조)
○ 물순환 회복 지원사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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