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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6 의안번호 393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7.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7.29 통보일 2022.08.0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021. 7. 13.시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률 정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 공모,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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