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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3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4.02.2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3.22 통보일 2024.03.22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왕시의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의 의미를 규정하고, ‘순환이용’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8조)
라.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의왕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9조)
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아. 법제상·행정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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