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7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모집기준일 및 선정방법・위원자격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수정이유 ○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단서 조항의 거주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선포 확정하도록 하는 조문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함 ▣ 주요 수정내용 ○ 수상대상자에 대한 단서 조항의 거주지 규정 수정(안 제4조) ○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결과로 수정(안 제10조) ○ 수상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안 제1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