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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7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모집기준일 및 선정방법・위원자격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수정이유
○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단서 조항의 거주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선포 확정하도록 하는 조문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함

▣ 주요 수정내용
○ 수상대상자에 대한 단서 조항의 거주지 규정 수정(안 제4조)
○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결과로 수정(안 제10조)
○ 수상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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