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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문화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 및 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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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