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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나.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다.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4조)
라. 평가단원 교육 및 훈련 의무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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