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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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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수강생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지원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안 제9조제1항제6호) ○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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