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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2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수강생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지원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안 제9조제1항제6호)
○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항 신설(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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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