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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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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4.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사회재난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주민, 사업자·종사자 등의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 범위를 피해주민에서 의왕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등으로 지원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지원 기준 확대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지급방법 결정 등 (안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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