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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39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4.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4.18 통보일 2019.04.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통반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공동주택 분통에 따른 기존 통반 조정 및 신규 공동주택 통반 조정(별표)
· (부곡동) 장인지구 주변 기존 4통을 정비하고 37통 및 38통을 확정된 지번과 아파트 명칭으로 정정
· (오전동) 서해그랑블 주변 기존 31통1반을 정비하고, 39통을 확정된 지번으로 정정
· (청계동)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신규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1개통 8개반 신설

《 통반 조정 내역 》
- 고천동 16통 85반 → 16통 85반
- 부곡동 38통 206반 → 38통 206반
- 오전동 39통 223반 → 39통 223반
- 내손1동 21통 102반 → 21통 102반
- 내손2동 36통 186반 → 36통 186반
- 청계동 33통 157반 → 34통 165반 (1통8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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