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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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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64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12.17 | 통보일 | 2021.12.17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권역(의왕, 군포, 안양, 광명)과 서울권역(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 8개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협의회는 안양천 서울권역(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과 경기권역(광명, 안양, 군포, 의왕)으로 구성함 ❍ 협의회 조직(안 제4조∼제5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을 둠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협의회의 기능(안 제9조) -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함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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