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64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12.17 통보일 2021.12.17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권역(의왕, 군포, 안양, 광명)과 서울권역(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 8개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협의회는 안양천 서울권역(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과 경기권역(광명, 안양, 군포, 의왕)으로 구성함
❍ 협의회 조직(안 제4조∼제5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을 둠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협의회의 기능(안 제9조)
-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함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