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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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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9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아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발달 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계획 수립(안 제5조~제7조) 라.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8조) 마. 놀이터 자문가 위촉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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