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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8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2.03.08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3.18 통보일 2022.03.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개인 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이·미용 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업계종사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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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