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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87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가칭):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 소재지: 의왕시 백운중앙로 74, 2층(백운커뮤니티센터)
- 규모: 125.28㎡
- 정원: 30명(예정)
마. 민간위탁기간: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또는 시설 운영이 위탁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심의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평균점수(위원별 최고·최저점수는 제외)의 최고득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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