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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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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40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3.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3.22 | 통보일 | 2024.03.22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왕송호수공원 일원 레저시설 3개소(왕송호수캠핑장ㆍ의왕스카이레일ㆍ에코어드벤처)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2024. 4. 18.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왕송호수캠핑장ㆍ의왕스카이레일ㆍ에코어드벤처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4. 4. 19. ∼ 2027. 4. 18.(3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및 제6조(위탁관리 기간) -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 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야영장과 레저시설의 위탁 관리)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및 제21조(재계약)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ㆍ보수ㆍ유지 관리 -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 -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