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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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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를 상향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법령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 주요내용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 변경(안 제8조제4항): 20명→ 30명 ○ 띄어쓰기 교정 및 문장부호 정리 - 띄어쓰기 교정: 안 제1조, 안 제3조제6호, 안 제8조제3항제4호, 안 제14조제2항제1~4호 - 인용부호(“”) 삭제: 제3조 ○ 후단삭제 및 신설: 안 제1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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