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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29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2.12.21 통보일 2022.12.21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감면내용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면제
- 대상세목
세목: 주민세(개인분), 부과대상: 사망자 가족(개인, 개인사업자), 납기: 8월
세목: 자동차세(소유분), 부과대상: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납기: 6월, 12월
세목: 재산세, 부과대상: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납기: 7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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