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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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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9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감면내용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면제 - 대상세목 세목: 주민세(개인분), 부과대상: 사망자 가족(개인, 개인사업자), 납기: 8월 세목: 자동차세(소유분), 부과대상: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납기: 6월, 12월 세목: 재산세, 부과대상: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납기: 7월, 9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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