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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02.15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지만, 직무발명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특허등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0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3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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