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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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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당구장 및 부곡스포츠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조항의 관련근거 추가(안 제9조제1항) ○ 교육청 및 각급학교 주관 행사 시 감면조항 추가(안 제9조제1항) ○ 수영장 여성할인 연령 하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사용료 반환기한 규정(안 제10조제4항) ○ 체육시설 이용 시 부설주차장 일정시간 무료이용 조항 추가(안 제16조의3) ○ 수영장 정기대관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주관 수영교육 추가(별표 1) ○ 당구장 및 스크린파크골프 요금표 신설(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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