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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1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6.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옴부즈만의 기능과 자격, 위촉, 직무관할 대상,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3조~제6조)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처리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4조)

▣ 수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기능 확대(안 제3조)
­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추가
○ 옴부즈만의 구성요건 확대(안 제4조)
­ 공무원 자격 확대: 4급 이상 ⇒ 5급 이상
­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 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추가
○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내용 추가(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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