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15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6.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옴부즈만의 기능과 자격, 위촉, 직무관할 대상,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3조~제6조)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처리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4조) ▣ 수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기능 확대(안 제3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추가 ○ 옴부즈만의 구성요건 확대(안 제4조) 공무원 자격 확대: 4급 이상 ⇒ 5급 이상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 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추가 ○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내용 추가(안 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