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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8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례위임사항 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 개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조례위임사항 반영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인용 조문 개정
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범위 확대 신설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4) 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 범위 신설
5)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 확대 신설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라.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 반영
1) 1급 관사: 시장 관사 → 부시장 관사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2)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경비 지원 항목 삭제(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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