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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8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4조∼제5조)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규정(안 제6조∼제7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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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