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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86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일 2023.07.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제안이유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1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의 사유로 일부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음.

○ 본 사유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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