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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2.28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3.22 통보일 2024.03.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많으나 아직 이주 전인 곳들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중 좁은 골목길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과 화재안전취약지대 거주하는 시민을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안 제1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 제1호)
다. 화재안전취약지역을 정의(안 제2조제2호)
라.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종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3호)
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화재안전취약 가구와 화재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안 제5조 제1항)
바. 화재안전취약지역의 경우 별지 제2호를 신설해 소화기 및 소화기함 설치 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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