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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변화에 따른 신설 사업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사항 반영 및 신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안 제2조)
나. 자립생활지원에 탈시설과 관련된 사업 명시(안 제4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중복 방지 및 탈 시설 조사 등 명시(안 제8조)
라.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재무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시(안 제13조)
마.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대행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
바. 시설 퇴소자에게 정착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
사.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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