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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1.19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개정: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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